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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평생교육법개정 평생교육사 제도

y샘 2008. 1. 24. 08:55

첨부파일 평생교육법개정안.hwp


첨부파일 평생교육법시행규칙개정안.hwp


[별표 1]

평생교육관련과목(제5조 관련)

 

과정

구분

과목명

양성

과정

필수

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성인학습 및 상담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(택4)

평생교육실습(4주)

선택

(3과목)

아동교육론, 청소년교육론, 여성교육론, 노인교육론, 시민교육론, 문해교육론, 특수교육론(택1이상)

교육사회학, 교육공학, 교육복지론, 지역사회교육론, 문화예술교육론, 인적자원개발론, 직업․진로설계, 원격(이러닝, 사이버)교육론, 기업교육론, 교수설계, 교육조사방법론, 상담심리학(택2이상)

비고

1.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.

2.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3.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며,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,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법 제2조제2호가목,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.

출처 : 교육나누미
글쓴이 : 한성근 06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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